정부가 청년 취업 활성화와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추진하는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!
특히 2025년부터 ‘유형 II’가 신설되어, 청년에게도 장려금이 지급되는 등 혜택이 확대되었습니다.
💡 청년이라면? 안정적인 일자리+추가 인센티브!
💡 기업이라면? 신규 채용 인건비 부담 완화!
이번 글에서는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의 지원 대상, 지원 내용, 신청 방법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! 😊
✅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이란?
정부가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에 장려금을 지급하고, 장기 근속한 청년에게도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📌 주요 변경 사항
✔ 2025년부터 ‘유형 II’ 신설 → 청년에게도 근속 장려금 지급!
✔ 제조업·조선업·보건복지업 등 10개 빈일자리 업종 지원 확대
✔ 18개월 이상 근속한 청년에게 최대 480만 원 지급
📌 지원 금액
- 기업: 신규 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 × 12개월 (최대 720만 원 지원)
- 청년(유형 II 대상자만 해당): 18개월·24개월 근속 시 각각 240만 원 지급 (최대 480만 원)
📌 지원 기간
- 2025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채용한 청년에 한해 지원
🎯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
📌 유형 I: 취업애로청년 채용 기업 지원
✔ 지원 대상 기업
-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 기업
✔ 취업애로청년 요건
- 4개월 이상 실업 상태 청년
- 고졸 이하 학력 청년
- 고용보험 가입 기간 1년 미만 청년
-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, 자립지원 필요 청년 등
✔ 지원 금액
- 기업: 신규 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 × 12개월 (총 최대 720만 원 지급)
📌 기업 신청 방법
- 고용보험 가입 필수
- 고용노동부 ‘고용24’(www.work24.go.kr)에서 사전 신청 후 채용 진행
📌 유형 II: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 채용 기업+청년 지원
✔ 지원 대상 기업
- 제조업, 조선업, 보건복지업 등 10개 빈일자리 업종에서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 기업
✔ 청년 지원 대상
- 해당 기업에서 신규 채용 후 18개월 이상 근속한 청년
✔ 지원 금액
- 기업: 신규 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 × 12개월 (총 최대 720만 원)
- 청년: 18개월 근속 시 240만 원 + 24개월 근속 시 추가 240만 원 (최대 480만 원 지급)
📌 기업 신청 방법
- 고용24(www.work24.go.kr)에서 사전 신청 후 채용 진행
📌 청년 신청 방법
- 18개월 근속 후 ‘고용24’에서 신청 가능
📝 신청 방법 및 절차
✅ STEP 1. 기업이 사전 신청
- ‘고용24’(www.work24.go.kr)에서 사업 참여 신청
✅ STEP 2. 청년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
- 청년이 6개월 이상 근속해야 기업 지원금 신청 가능
✅ STEP 3. 기업 지원금 신청
- 고용보험 가입 증빙 및 임금 지급 내역 제출
- 매월 지원금 지급 (최대 12개월)
✅ STEP 4. 청년 지원금 신청 (유형 II만 해당)
- 청년이 18개월 근속 후 직접 신청
- 18개월 차 240만 원 + 24개월 차 240만 원 지급 (총 480만 원)
📌 유의사항 및 주의해야 할 점
🚨 중복 지원 불가
✔ 청년내일채움공제, 지역고용촉진지원금 등과 중복 지원 불가능
🚨 기업은 사전 신청 필수
✔ 사전 신청 없이 채용한 청년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됨
🚨 6개월 이상 근속해야 기업 지원금 지급
✔ 청년 근로자가 6개월 미만 근속 시 기업 지원금 신청 불가
🚨 18개월 이상 근속해야 청년 지원금 지급 (유형 II만 해당)
✔ 청년이 18개월 미만 근속하면 장려금 지급 불가
✅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, 꼭 신청하세요!
📢 기업에게는 인건비 부담 완화!
📢 청년들에게는 안정적인 정규직 취업+추가 인센티브!
📌 신청 기간: 2025년 1월 ~ 2025년 12월
📌 신청 방법: 고용노동부 ‘고용24’(www.work24.go.kr)에서 온라인 신청
📌 문의 전화: ☎ 1350 (고용노동부 상담센터)